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계열사 72개를 누락해 제출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2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홍석현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72개 계열사의 정보를 누락했고, 공정위는 이를 허위 제출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중앙홀딩스는 2021년 5월 자산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홍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0년에는 신현성이 지배하는 패스트트랙아시아 등 16개사의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손실을 우려했다는 게 공정위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이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위반의 중대성 등도 감안해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
반면, 중앙홀딩스의 대리인인 태평양 법률사무소는 중앙의 자산 총액이 대기업 집단 지정 전인 2019년과 2020년에는 4조 원대였기 때문에 지정자료 제출 업무 기능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락된 계열사 대부분은 중앙홀딩스의 지분이 없거나 거래가 없는 회사들이고, 72개사 중 46개사는 친족 독립 경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나머지도 심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배경에서 계열사 누락은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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