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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룡 "민주당 공천은 야만적인 친명 친위대 공천"

등록 2024.02.28 14:29 / 수정 2024.0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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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이른바 `피범벅 공천 파동'에 대해 "이재명 친위대가 아니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학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구 비대위원은 오늘(28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나와 "이재명 대표는 당장 다음 당대표 선거 걱정 때문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쳐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컷오프에 불만을 품고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은 무조건 유죄'라고 공개 주장한 데 대해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두 번은 맞는다"고 꼬집었다.

구 비대위원은 "공천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양심을 억눌러 온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가 되니까 이제서야 양심이 작동하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이 이 대표의 무기징역형 가능성도 주장했는데, 변호사 개업을 위해 자신이 법조인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기부행위는 물론 법인카드 유용까지 번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정리했다.

구 비대위원은 "이 대표 측인 단 1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 건 본질을 외면하고 눈 속임하려는 것"이라며 "직접 법인카드를 사용한 배 모씨가 유죄 확정이 된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측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기소'라는 주장에 대해선 "법지식이 없는 무식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구 비대위원은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를 보고 다른 기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기소했다"면서 "검찰이 김혜경씨에게 법적 대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배 모 씨 사건이 무죄가 됐다면, 김혜경씨도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배씨 유죄 확정과 관련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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