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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조국 청문회날 文독대 "정경심 기소하겠다"…文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등록 2024.02.29 21:38 / 수정 2024.02.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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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2019년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던 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따로 만나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당시 검찰총장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화가 담긴 저서 내용을 홍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9월 6일 저녁,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기소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도읍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부인이 기소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존경하는 윤(석열) 총장님께서 그런 검찰을 총지휘하고 계신데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날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단둘이 만찬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조국 일가' 관련 설명에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위선자냐"고 물었고, 윤 총장은 "상식으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정경심을 기소하겠다"는 보고에 문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대답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해당 대화 이후 윤 총장이 "악역을 맡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 총장은 이를 '수사 승인'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대화를 저서로 공개한 함성득 경기대 교수도 책에서 "문 대통령이 '정경심 기소'를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일 밤 10시50분 정경심 교수는 기소됐고, 자정 청문회가 끝난 직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화에 대해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자신이 알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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