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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만든다…하반기 보급 목표

  • 등록: 2024.03.04 오후 13:43

  • 수정: 2024.03.04 오후 13:44

서울시가 보조작가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근무시간 등 노동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에 나선다.

웹툰이 만들어지려면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채색 등 7~9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작업량이 많아 웹툰 작가는 대부분 보조작가를 두는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어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표준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시간, 임금 기준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건과 ‘작품 내 이름 표기(크레딧)’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기준을 명확하게 담을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글·그림 구분 없이 웹툰 작업에 참여하는 보조작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시는 내일(5일)부터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다음 달 개발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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