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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유시춘 이사장, 반찬가게서 법카 사용…200여건·1700만원 부당사용"

등록 2024.03.04 21:29 / 수정 2024.03.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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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시춘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파악됐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육점이나 백화점처럼 업무 관련성이 적은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휴무일에 제주도와 같은 먼 지역에서 사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유시춘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맛집 투어를 한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이사장님이. 주말에도 많이 썼고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조사한 국민권익위는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과 공직자 등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50여건이었고,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처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안도 약 200건으로 1700만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주말이나 휴무일에 제주나 강원처럼 먼 지역에서 사용한 것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 이사장은 당사자 소명도 받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유시춘 / EBS 이사장
"이렇게 사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하면서 본인 소명은 한마디라도 들어봐야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유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일부 부주의하게 사용한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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