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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8조 KDDX 수주 신경전…한화오션 "범죄에 임원 개입" vs 현대重 "억지주장"

등록 2024.03.05 14:52 / 수정 2024.03.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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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진의 개입이 뚜렷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화오션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KDDX 관련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경위를 설명했다.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에 대한 군사기밀을 몰래 입수해 회사 내부망 NAS 서버를 통해 공유 및 누설하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KDDX 사업 입찰에 HD현대중공업을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위사업청은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한화오션은 자체 확보한 자료를 통해 '2018~2020년 사이 있었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군 비밀문서 열람 및 촬영 여부를 상급자들이 알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당시 HD현대중공업 직원은 "당시 부서장이던 ○○○로부터 몰래 촬영한 사실을 질책받았는가요?"란 질문에 "질책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는 "한화오션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성을 확보해 K방산이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한화오션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하며 내세운 근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사법부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설명회를 통해 한화오션이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하여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그동안 축적한 함정 건조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K-방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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