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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도둑' 몰래 찍어 영상 판 10·20대 검거…피해액 34억 원
등록: 2024.03.06 오후 16:27
수정: 2024.03.06 오후 16:34
뮤지컬 등 공연 영상을 몰래 찍어 불법 유통한 10·20대 피의자 5명이 붙잡혔다.
이들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 약 34억 원에 달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는 6일 뮤지컬 등 공연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뮤지컬 애호가로 알려진 고등학생 2명과 대학생 3명 등 총 5명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 예고에도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 목록을 올리고 불법 유통을 계속했다. 개인 블로그 비밀 댓글 기능을 통해 돈을 받고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총 3만 4000여 건을 불법 유통했다.
공연계의 '밀캠'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공연 중인 뮤지컬이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단 생중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영리 목적의 불법 촬영 및 유통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소장 목적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촬영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단속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해 저작권 침해 수사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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