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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뷰티 창업 지원·자격증도 도입

  • 등록: 2024.03.13 08:01

  • 수정: 2024.03.13 08:5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세대의 취·창업과 소비 관심도가 높은 뷰티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피부·네일미용 등 분야에서 청년 창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뷰티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낮은 초기 창업비용과 진입장벽으로 인해 청년들의 뷰티업종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와 경험 부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에 이용업, 피부미용업, 메이크업 분야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업종별 전문고급 기술 실습 교육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이 이·미용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피부미용·기타미용업(네일 등)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종합 분석해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가 신규 제공된다. 이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웨딩·뷰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결혼 서비스 중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하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한다.

가상피팅, 디지털 네일아트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뷰티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네일아트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마련하고, 뷰티업종 소상공인에게 스마트미러, 가상피팅 등 디지털 뷰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피부미용·네일 등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청년의 창업여건 개선을 위해 피부미용 및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유미용실 제도화도 추진된다. 창업·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1개 미용실 내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마련하고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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