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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대한민국 기본법 비판…'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

  • 등록: 2024.03.14 16:57

  • 수정: 2024.03.14 17:06

우리나라 법조문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책이 나왔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두바퀴출판사)는 우리 법조문의 부끄러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고발한 책이다.

책은 2002년 정비한 민사소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 즉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의 오류와 비문을 잡아내고, 국어에 없는 단어, 잘못 사용된 언어, 일본어의 흔적 등을 짚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법은 1950년대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언어 표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기본법에는 낡고 괴이한 단어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를 테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는 민법 제77조 제2항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비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역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에 호응하는 동사가 없는 잘못된 문장이다.

저자 김세중은 대한민국 기본법이 이대로여서는 안 된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법조계의 보수주의도 비판한다. 법조문의 오류는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을 막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비용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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