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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법의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영남권 중소기업인들은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법안을 둘러싼 목소리는 여전히 엇갈립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남권 중소기업인 등 6천여명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유예하라!"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중소기업인들이 한데 모여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겁니다.
권재천 / 식당 업주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묻고 사법기관에서 수일 동안 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업인들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환 / 어업인
"매년 80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수산업과 전혀 현실에도 맞지 않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노동계에선 이미 2년간 유예됐던 법이라고 말합니다.
"유예시키는 것보다 현장에서 빠르게 사업주님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황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계는 다음달 서울에서 1만명 규모의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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