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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재판 무단 불출석…가능 여부는?

등록 2024.03.19 21:40 / 수정 2024.03.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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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 불출석해도 되는 건지,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게 몇번이나 됩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두차례 불출석 했습니다. 지난주엔 대장동 사건 재판에 지각 출석하더니 오늘은 아예 재판에 안 나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선거 일정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안 되는겁니까?

[기자]
형사재판의 경우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참석해야지만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몇가지 예외 상황은 있는데요. 벌금 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건, 공소 기각이 명백한 사건 등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대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처럼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통상 피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한차례 무단 불출석을 했을 경우엔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무단 불출석을 한 번 더하면 대게 구인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즉, 피고인을 잡아다가 재판에 강제 출석 시키는겁니다.

[앵커]
예전에도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강제소환이 이뤄졌었나요?

[기자]
형사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인장이 발부돼 집행이 이뤄져 법정에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구속 상태였는데요.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두 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피고인이 무단 불출석하면, 양형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량이 가중된다는 법은 없지만 양형 사유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는데요.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법정 출석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다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으니까요."

[앵커]
정치인이건 일반 국민이건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혜 논란이 일지 않게 원칙이 잘 지켜져야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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