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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유분말·한우 함량' 뻥튀기 이유식 업체, 檢 송치

등록 2024.03.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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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이유식에 초유 분말과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하고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A 사와 전 대표 B 씨, 전·현직 임직원 2명 C와 D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제품에 표시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이유식 223개 품목에 약 1600만 개를 제조해 402억 원 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대표 B 씨는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판매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미음 등 제품에 사용했다고 표시한 초유 분말은 1.46% 함량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 0.06~0.07% 투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업체의 위반 상황을 단속한 뒤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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