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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18세까지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제…실효성은?

  • 등록: 2024.03.30 19:33

  • 수정: 2024.03.30 19:49

[앵커]
아이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 파더스'를 대신해 정부가 대신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사회정책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황 기자, 한가정이 된 뒤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까?

[기자]
양육비 미지급 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한부모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못받고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3년 전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신상공개나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제재 대상자 504명 가운데 24%인 122명만 양육비를 지급했고, 그나마 전액 지급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앵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나라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돌려 받는다는 겁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긴급지원제도에서 대상과 기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먼저,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로 넓어지고, 기간도 최대 1년에서 자녀가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1만9000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필요한 예산도 늘어나겠네요??

[기자]
대상자 1만9000명 전원에게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 456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약 4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평균 920억원이 넘는 액수인데요. 여가부는 기재부와 예산을 논의해 내년에는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겠죠? 쉬운 일은 아닐텐데요,

[기자]
현재 양육비 회수 비율은 15.3%에 그치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회수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조회가 가능한데, 앞으론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양육비를 강제징수 한다는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전 사전소명기간도 대폭 줄일 예정입니다.

[앵커]
다시 회수하기 위한 방안들일테고, 애초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우선, 양육비 채무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운전면허, 명단공개, 출국금지, 그리고 형사조치 4가지의 제재 조치인데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만큼의 수위가 아니에요. 강제 이행을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제대로 그 효과가 있어야 국가에서 선지급을 하는 것도 부담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처럼 양육비 미지급을 형법으로 다뤄서 강제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예 채무자 급여에서 자동 징수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피해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양육의 부담을 지기로 한 약속을 강제로 해야한다는게 씁쓸하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건 분명해보입니다. 황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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