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30일) 오후 4시 30분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다.
B병원은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를 통해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뒤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했다.
병원측은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9곳 이외에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이날 오후 7시 29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다.
이송을 거부한 한 대학 관계자는 "의료공백 사태로 전원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은에서 40분 거리인 우리 병원으로 옮겨올 경우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 때문에 전원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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