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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양문석, '재산 축소신고' 의혹…9억원 낮춰 신고

등록 2024.03.31 19:07 / 수정 2024.03.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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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앵커]
'사기 대출' 의혹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양 후보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결과적으로 9억 원이 넘는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내역입니다.

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양 후보는 해당 아파트를 2020년 8월 31억2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했는데, 9억60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셈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산을 허위신고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구청장은 토지금액을 공시가로 2억원가량 낮춰 신고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TV조선은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양 후보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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