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3층 주민인 70대 남성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여 있는 방안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했다"며 "거실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불이 확산돼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재 당일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계속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담배를 피운 후 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끄지 않은 중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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