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연구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분과위 연구 결과는 하반기 정기 법관대표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공유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기존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에 대한 연구도 분과위에 의뢰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존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신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위원회 조직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두 기구의 성격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각각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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