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1980년 제정된 성전환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굴욕감을 준다'는 트랜스젠더의 불만 대상이었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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