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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계속 허용…주민들 "소음에 두통"

등록 2024.04.13 19:10 / 수정 2024.04.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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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 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집회 소음과 교통 체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안혜리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참가자 백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스피커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낮시간대 집회 소음은 75데시벨이 최대 허용기준이지만, 수시로 이 수치를 넘깁니다.

집회현장 옆 인도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대 95데시벨로, 항공기가 이륙할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합니다.

박길영 / 인근 주민
"상당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시위 있는 날엔) 아예 오전에 집을 나가서 다른 데 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고요."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피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상인
"문을 닫고 있어요. 이쪽(문쪽) 라인에는 손님들이 안 앉아 계세요."

집회 소음이 집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부동산 관계자
"(집회) 그럴 때는 손님들 약속을 우리가 일부러 그 시간을 안 잡아요. 토요일날 못본다 할 정도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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