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평택 일대에서 활동한 조직폭력배 5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37)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B(34)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킨 것은 물론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이다.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하다.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 등 개별범죄도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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