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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연장 조건으로 나체사진 받아 협박…연 9만% 금리 받아 챙긴 대부업 일당

등록 2024.04.22 15:36 / 수정 2024.04.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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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대출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요구해 받거나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 협박한 불법 고리사채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남성 총책 등 13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온라인에 무차별적 대출광고를 게시한 뒤 334명에게 13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 조건으로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 그리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는데, 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사기꾼 정보' 라는 제목으로 수배 전단을 만들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 회사 근처에 붙이기도 했다.

또 기일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해 보관했다 채무 변제가 늦어지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소액을 대출해줬는데 일부 피해자에게는 연이율 9만% 가까운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도움을 준 공공기관 직원도 검거했다.

30대 남성인 공공기관 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채무자 385명, 507건의 개인 정보를 1~2만원을 받거나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한 상환 기일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일당에게 제공했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온라인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추심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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