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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패륜 가족은 상속 못 받아"…'구하라 사태' 재발 막는다

등록 2024.04.25 21:04 / 수정 2024.04.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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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러 사건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가수 구하라 씨 사태였죠. 자식이나 부모를 수십 년간 남보듯하거나 심지어 학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유산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중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구하라씨가 2019년 숨지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구씨의 오빠는 물론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결국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조항에 가로막혔습니다. 

구호인 / 故 구하라 오빠 (2020년 5월)
"친모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단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법이 가족과 담을 쌓거나 심지어 학대한 가족에게도 강제상속받을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패륜가족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즉각 법조항을 무력화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은 2021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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