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뉴스 캡처
26일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 감사원이 적발한 세종시 부적격 특공 당첨자는 116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 계약을 맺었던 70명 가운데 분양이 취소된 건 1건으로 드러났다. 애당초 감사원은 당첨 후 계약을 맺은 부적격 당첨자 76명을 적발했으나 추가 검토 결과 6명은 특공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1일 현재 분양이 취소된 건 특공자격 확인서를 위조한 A 씨 사례 단 1건이었다. A 씨는 2018년 입주 공고가 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이던 A 씨의 원소속은 충남 금산군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에 A 씨는 특공자격 확인서에 자신의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6건은 취소 진행 중이며, 23건은 취소 검토 중이다. 이밖에 40건은 사업주체(건설사)에서 분양 취소 불가 의견을 냈다. 특공 당첨자들이 이미 주택을 제 3자에게 매매해 분양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상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분양 수익을 환수할 규정은 없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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