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42) 상주지청장과 하경준(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압수수색 직전 핵심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 자세한 범행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피의자가 구속되자, 그의 친형이 동생의 범행을 이어받아 60억원대 불법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적발한 안동건(51)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박성현(41) 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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