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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로 음주운전 적발되자 차량 버리고 도주한 60대 구속 송치

등록 2024.05.02 16:34 / 수정 2024.05.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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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달아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경기 의정부에 왔다가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약 5km를 도주하다 서울 노원구에 차를 버리고 지인의 집에 숨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명의자를 찾아 A씨를 설득하자 A씨는 일주일 뒤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2년 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1인 법인으로 차량을 등록해두고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전력 이 있고 또 음주운전으로 검거되는 것이 무서워서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몰던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영상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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