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bar
[앵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죠,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10건 중 4건은 불법 주정차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접어든 차량. 주차된 학원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으아악!"
이번에도 정차된 트럭에 가려 자전거를 탄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지난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10건 중 7건은 차량이 사람을 치는 사고였고, 피해자 대부분이 12세 미만 어린이였습니다.
"초등학생 저학년들도 뛰어다니고 차 이렇게 서 있는데…."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차량 뒤에 있으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고 10건 중 4건은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성렬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보여주기식으로 차량 바퀴 잠금과 같은 단속 방법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자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일부 묻는 대책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