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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민주묘지도 이미 2200기 부족…'민주유공자법' 대상 900여명은 어떡하나

등록 2024.05.04 19:19 / 수정 2024.05.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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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에 헌신한 국가 유공자에겐 보상도 보상이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큰 명예로 꼽힙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그 대상인 900여명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그 다음 단계로 논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 대부분 국립묘지가 이미 사실상 포화상태라 새로운 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진통이 예상되는데, 이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한동훈 /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헌법 전문에 5 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민주화 운동 관련 국립묘지는 5·18을 비롯해 4·19와 3·15까지 전국에 3곳이 있습니다.

3곳 묘지는 현재 남아있는 자리가 약 1600곳인데, 안장대상자는 3800명을 넘겨 앞으로 2200곳이 부족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민주유공자 법안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900여명에 달하는 이들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법'과 맞물려 또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상태로, 민주화보상법에 규정된 사건만 145개에 달해 기존 민주묘지처럼 민주화운동 별로 별도 공간을 조성하기도 애매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곳 서울 현충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묘지는 이미 자리가 꽉 찬 상태로, 정부는 앞으로 안장될 대상자 수를 감안하면 약 26만기 정도 부족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훈부 관계자
"(대전현충원은) 작년 초에 다 만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 만장이 돼서 신청이 불가하고…."

보훈부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새로운 공간 설치를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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