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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금리 대출' 미끼로 돈 갈취…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등록 2024.05.07 21:05 / 수정 2024.05.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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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서울 도봉구와 충청도 천안과 단양 등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총 3건의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50대 남성 B씨는 지난 30일 서울 도봉구에서 A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려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카카오뱅크'를 사칭해 16%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던 B씨에게 7%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당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를 수당으로 받기로 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만든 도봉경찰서는 세 달간 보이스피싱 17건,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봉경찰서 정한규 서장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보이스피싱 TF팀을 가동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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