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어제(7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SNS로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이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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