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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 원 배상"

  • 등록: 2024.05.09 20:07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됐다가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은 9일 모로코 출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청구액은 4천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속칭 새우꺾기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조치"라며 "보호소 측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소 측에서 A씨를 결박하기 위해 발목 수갑,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수감 기간 받은 18건의 특별계호(보호 외국인을 별도 장소에 격리) 처분 중 4건에서는 법정 기한을 초과해 격리됐다고도 짚었다.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하던 A씨는 2021년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그는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에서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장기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폭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과 직원들에 대한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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