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국토부장관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대"

  • 등록: 2024.05.13 오후 18:20

  • 수정: 2024.05.13 오후 19:0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은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거주 중인 집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며 "경매 후에야 권리관계가 정리되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소액임차인이 아닌 사람도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도록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하자고 말씀드렸고 국민 여론도 들을 것"이라며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야당이 이달 28일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집행이 굉장히 어려운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었지만 발표를 취소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