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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란불에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1·2심 뒤집고 '유죄' 선고

등록 2024.05.13 21:29 / 수정 2024.05.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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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브레이크를 밟을까 싶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지나가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액셀을 밟기도 하는데요. 대법원의 선고가 나왔습니다. 노란불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한속도 40km인 교차로입니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량이 좌회전하려던 순간, 신호가 노란불로 바뀝니다.

차량은 멈추지 않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뀌었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지선 앞에서 노란불로 바뀐 경우 즉시 멈추면 교차로 안에 정차하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란불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을 변호해온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문철 / 변호사 (오늘, '한문철TV')
"정지선 (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이번 판결로 '노란불'을 둘러싼 혼란이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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