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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증원'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료계, 오늘 입장 발표

등록 2024.05.17 07:34 / 수정 2024.05.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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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 계획을 밝히면 의정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첫소식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 자격을 인정했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정지하면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결국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오늘 오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왔는데, 큰 변화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의료계가 휴진 등 집단 행동 계획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어젯밤 SNS를 통해 "마음이 가을바람처럼 스산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하나로 뭉칠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계는 일단 재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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