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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딸 별일 없길 바란다" 교사에 협박 편지…교권침해 잇단 고발

등록 2024.05.19 19:21 / 수정 2024.05.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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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교권 회복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육청이 직접 고발까지 나섰는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7월, 이곳의 한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라." 며 자녀의 상담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 ,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협박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대진 /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학부모가) 국민 신문고 등을 이용해서 민원을 넣어서 해당 선생님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던 사안이고요."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달 도내 한 중학교 학부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전화 상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항의했는데,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겁니다.

해당 학부모는 현직 경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태륜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변호사
"학부모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고요."

강원과 전북에서도 올해 학부모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7명을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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