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특정인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터넷 게시글 작성 간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18일 "주요 포털 내 구매나 이용후기 및 주식 관련 게시글이나 온라인 게임 상 공개 채팅창의 게시글에서 해당 사례가 대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방심위 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부장 김우석)에선 지난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관련 총 5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08건이었던 2022년에 비해 수치가 약 34% 늘어난 것이다.
방심위는 주요 사례로 ▶욕설·모욕적 표현 ▶영업방해를 위한 명백한 허위적 사실 게시, 온라인 게임할 떄 ▶상대방에 대한 모욕 ▶상대방의 사생활·비밀 유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포털 블로그나 게시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용후기 등을 작성할 때 유의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온라인 상에서의 각종 문제적 행위들에 대해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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