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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현이법 처리를" 국회 찾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자들

등록 2024.05.20 21:31 / 수정 2024.05.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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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로 운전자의 손자가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일명 '도현이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21대 국회 임기를 열흘을 남긴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법안이 폐기될 상황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강원도 강릉. 앞차와 충돌한 차량이 굉음을 내며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

"이게 왜 안 돼, 겁이 난다. 어머!"

지난달 서울 여의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SUV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지우는 일명 '도현이법'은 지난해 2월 5만 명 넘는 국민 동의 속에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나서 5번이나 발의했지만 전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습니다.

결국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법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상훈 / 故 이도현 군 아버지
"희망 없었던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아직 골든타임이 열흘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님께 찾아왔고."

안 모 씨 / 여의도 아파트 前 경비원
"어떻게 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살길이 막막합니다."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렀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는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도현이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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