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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지원 한다더니"…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에 30인 이상은 "돈 내라"

등록 2024.05.25 19:10 / 수정 2024.05.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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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영세한 사업장들은 아무래도 준비가 미흡할 수 있으니, 정부가 무료 컨설팅 같은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막상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대상이 축소되는 등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둔 지난해 말, 정부는 영세업체들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2월)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지원을 늘리기는커녕 중대재해 관련 무료 컨설팅 대상 기업을 50인 미만에서 30인 미만으로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들은 컨설팅을 받으려면 회당 3만원씩 5회, 총 15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3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체 관계자
"정부에서 돈이 없는지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하죠."

컨설팅을 주관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유료화) 요구한 건 아니고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시를 내린 기재부는 "업체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지원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중대재해법을 교육시키고 확산시킨다는 취지와는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정부의 유료 컨설팅에 또 한번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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