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필수 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현장 붕괴는 그 여파가 10년 넘게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의대증원이 되는 32개 대학 총장들을 향해서도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5월 확정 발표했던 2025학년도 대학 입시요강의 수정 발표를 지금 당장 중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40개 의대생 1만3000명이 낸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이달) 30일 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부에 "대법원에서 재항고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권위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 판결(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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