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현응 스님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05년 8월, 해인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당시 주지 현응 스님이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응 스님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A 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2심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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