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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경찰, '아동음란물' 작가 기소의견 송치…형량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 못 해

등록 2024.05.29 16:06 / 수정 2024.05.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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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독자 제공

어린이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 전시장에 아동음란물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상품화한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죄로, 주최사 측 관계자를 음화반포방조죄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작가들은 음란물을 그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가들이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전시한 만큼, 음화반포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어 작가들이 전시한 '그림' 형태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됐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선 '사진집이나 화보집'도 음란물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다.

행사를 주최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죄송하다"라며 "앞으로 다른 선량한 작가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전시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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