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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종섭 前 장관 측 "대통령과 통화,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와 무관"

등록 2024.05.29 16:23 / 수정 2024.05.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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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장관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이 "대통령과 통화는 해병대 항명사건과 관계 없고, 의혹을 받을 부분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2023년 8월 2일 오후 12시 7분~12시 58분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와 무관하다"고 했다.

지난해 7월 31일 있었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대통령과 통화 이전인 12시 5분에 이미 이뤄졌고 인사 조치도 당연한 지시였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 세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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