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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1호법안 채상병특검…전 국민지원금은 더 올려 35만원까지

등록 2024.05.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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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여당의 추천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일 이내 1명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3일' 규정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또 순직사건 자체와 사건 수사에서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경위,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이 사건에서 파생된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관장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전국민 25만원 일률 지급'이 아니라 1인당 최저 25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35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기존안보다 예산 지출을 더 늘린 것이다.

이는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최소 25만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더 늘리는 방안인 만큼 기존안에도 반대했던 여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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