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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안 5대4로 기각…"공소권 남용 아니다"

등록 2024.05.30 21:20 / 수정 2024.05.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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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 심판을 받은 안동완 검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기소를 보복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 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져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안 검사가 별도의 대북송금 사건으로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11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탄핵소추안 통과 252일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도모한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탄핵되는데, 안 검사 탄핵에 찬성한 재판관은 4명이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유 씨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기각 결정으로 안 검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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