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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백만원 환급 가능하다더니"…세금 환급 플랫폼 '과장 광고' 논란

등록 2024.05.31 21:33 / 수정 2024.05.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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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까지가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죠. 더불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세금환급 플랫폼의 광고도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막상 가입하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만도 나오는데요. 급기야 세무사회가 한 세금환급 플랫폼을 공정위와 국세청에 잇달아 고발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라인 대화창에 세금 16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알림이 뜹니다.

세금 환급 서비스 플랫폼의 광곱니다 하지만 개인 세금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가입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세금은 1만 3천원뿐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속았다는 반응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걱정합니다.

김가희 / 경기 고양시
"정보를 입력해서 보면 0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SN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광고도 공해라고 말합니다.

박은경 / 서울 송파구
"월세를 납부하는 날마다 계속 오는데. 짜증이 났어요. 무시를 하고 그냥 놔뒀는데 주기적으로 다시 날아오고…"

하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유용하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태환 / 서울 강동구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숨은 세금 환급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세무사회는 한 세금환급 플랫폼을 개인정보 침해와 허위 광고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 업체는 환급액이 없으면 수수료를 환불해주고 있고, 개인정보도 사후에 파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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