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31분쯤 경남 밀양시 자신의 집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네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운전했다'며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고, A씨 집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간 행위는 범죄 예방 혹은 위험 방지를 위한 적법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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