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원인 윤곽…"안전장치 배선 오류"

  • 등록: 2024.06.05 오후 17:56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전삼노가 5일 공개한 원안위 회의록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29일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병원에서 피폭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는 직원 2명이 XRF 장비 사용 중 방사선에 피폭돼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벌어진 바 있다.

XRF 장비는 주로 반도체 코팅 두께를 측정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 성분 분석을 통한 검수 작업에 주로 사용된다.

원안위 측은 '문제가 된 장비는 방사선량이 낮아 신고 장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단일 사건으로는 재해자들의 증상 정도가 심하다'며, '누적된 피해로 간주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제품 고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놓고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피폭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위는 1차 확인을 통해 인터락(안전장치) 배선 오류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흥사업장 사고 장비 1대는 사용 중지 명령을, 다른 장비는 X선 정비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삼노는 이번 사건이 '2019년 발생한 서울반도체 현장 실습사고와 유사하다'며, 삼성전자 전 사업장 내 유사 장비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원안위에 요청했다.

방사선 설비 인터락은 가동 중 문이 열리면 전자파 발생이 멈추는 형태로 작동하지만, 노조는 "2019년 사고 당시 인터락이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향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