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W종합건설 홈페이지 캡처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W종합건설은 부산 부산진구의 생활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자사 블로그를 통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분양완료(직영임대분 제외)라고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이번 경고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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