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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野, 방송 3법 재발의

  • 등록: 2024.06.07 17:4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7일 정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언론계와 야당이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언론중재법은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보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악용 방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정 의원의 개정안에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최근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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