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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김 여사 명품가방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 없어 종결"

등록 2024.06.10 18:10 / 수정 2024.06.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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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건 종결 사유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그해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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