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7일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판결문 열람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0일 뇌물 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에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는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은 채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여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해왔다.
판결문은 3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된다.
문제의 국정원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현재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뒤 판결문 열람 및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결문은 이날 오후 5시쯤 법원 전산망에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